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측량은 측정 후 관청과의 협의(검사 및 등록) 과정이 필수이며, 이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야 진정한 의미의 '완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도로 개설 등)이 완료된 후, 실제로 조성된 토지의 현황(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핵심: 공사 전의 옛 지번과 지적도는 싹 없어지고, 새로운 토지 대장과 도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2. "측정하면 끝이 아니라 협의도 해야 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는 땅 주인끼리의 말싸움이라기보다 인허가 관청(시/군/구청)과의 행정적 협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설계 도면 vs 실제 시공 오차: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더라도, 막상 측량해보면 미세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오차가 허용 범위 내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통해 면적을 수정해야 하는지 관청과 **협의(인가 변경)**해야 합니다.
• 성과 검사: 측량 업체가 측량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지자체)이나 국토정보공사에 "우리가 이렇게 측량했는데 맞습니까?"라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수정 지시가 떨어지면 다시 해야 합니다.
3. "확정측량 완료"의 진짜 의미
현장에서 "확정측량 완료됐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므로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중요: 보통 업무적으로 "확정측량 성과도가 나왔다" 또는 **"성과 검사가 끝났다"**고 해야 협의가 끝난 확정된 상태로 봅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기계 들고 나갔다"는 것은 아직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 및 체크 포인트
1. 단순 측정 아님: 공사 완료 후 새로운 땅의 호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2. 협의 필수: 측량 결과가 인가받은 계획과 다를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 관청과 협의(변경 인가 등)가 필요합니다.
3. 완료의 기준: "성과도(결과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성과도가 나와야 비로소 땅의 면적과 경계가 100% 확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