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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2) 공사계약 특수조건
3) 공사계약 일반조건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전문시방서
7) 표준시방서
8) 산출내역서
9)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10)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11) 발주자대리인 지시사항
12) 기 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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