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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중 철근 제작은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근은 구조물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강철로 만들어진 강구조 요소입니다. 다음은 철골공사 중 철근 제작에 관련된 몇 가지 단계입니다:

1. 철근 도면 작성: 구조 설계자가 설계한 구조도를 기반으로 철근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도면은 철근의 크기, 형태, 길이, 접합 방법 등을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2. 철근 재료 선정: 철골공사에서는 구조 설계에 따라 적절한 철근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철 바 또는 철근을 사용하며, 강도 등의 기술적 요건에 따라 적절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3. 철근 컷팅: 철근은 필요한 길이에 맞게 컷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위, 절단기, 절단절삭기 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길이로 철근을 자릅니다.

4. 철근 형성 및 가공: 철근은 도면에 따라 필요한 형태로 가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절단, 굽기, 구부리기, 플레이팅, 펀칭 등의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철근 접합: 철골 구조물에서는 철근 간의 접합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접, 볼트 연결, 리벳 등의 방법으로 철근을 접합합니다. 이는 구조 설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골공사 중 철근 제작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철골공사 전문가나 강구조 제작 업체와의 협력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철근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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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중 설계는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철골공사 설계에 관련된 몇 가지 요소들입니다:

1. 하중 분석: 구조물이 지지해야 할 하중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목적, 지역 기후 조건, 건축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하중 계산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구조 시스템 선택: 철골공사에서는 다양한 구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요소는 건물의 크기, 형태, 사용목적 및 지역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레임 시스템, 트러스 시스템, 공간 트러스 등을 사용합니다.

3. 강구조 요소 설계: 각각의 강구조 요소(철골 기둥, 보, 벽체 등)는 안전하게 하중을 분산시키고 지지해야 합니다. 강재의 크기, 형상, 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접합 방법: 철골 구조물에서는 다양한 접합 방법이 사용됩니다. 용접, 볼트 연결, 리벳 등이 일반적인 접합 방법입니다. 각 접합 방법은 구조물의 안정성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접합 방법을 선택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5. 건축규정 준수: 철골공사 설계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건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물의 안전과 건축 허가를 위해 중요합니다.

철골공사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구조공학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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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출입구()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

(1) 활동공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부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미터 이상, 깊이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변기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면대

(1)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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