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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의 "코어"는 건물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1. 구조적 안정성: 코어는 건물의 주요 구조적 요소 중 하나로, 지진, 바람, 무게 등의 하중을 지탱하고 건물을 안정하게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철 구조물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세대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요소로서 고층 건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2. 수직 이동: 코어는 건물 내에서 사람, 화물 및 에너지의 수직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수용합니다. 이러한 수직 이동 수단은 건물의 모든 층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시설과 서비스: 건물의 코어에는 전기, 수도, 난방, 냉방, 소방 시스템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 물, 열 및 안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4. 화장실과 주방: 대부분의 건물에서 공용 화장실과 주방 시설은 코어에 위치하며 건물 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합니다.

5. 공용 공간: 코어 주변에는 로비, 대기 공간 및 회의 공간과 같은 공용 공간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건물의 사용자에게 서비스 및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코어의 구성 및 위치는 건물의 크기, 형태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건축 설계자가 건물의 안정성과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고려합니다. 특히 고층 빌딩에서는 코어가 건물의 높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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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외벽 구조 중 측벽은 건물의 측면을 지탱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아래는 외벽 구조 중 측벽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1. **재료 선택**: 측벽의 재료는 건물의 목적, 지리적 위치, 지역 규정,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택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벽돌, 강철, 유리, 알루미늄, 패널재료 등이 있습니다.

2. **벽체 설계**: 측벽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풍수해와 같은 외부 요소로부터 보호합니다. 구조 엔지니어는 벽체의 두께, 강도, 보강재, 지지 체계 및 다른 구조적 특성을 설계합니다.

3. **단열 및 방수**: 측벽은 내부 환경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단열 및 방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재 및 방수재료가 적용되어 내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건물을 보호합니다.

4. **창문 및 문 설치**: 측벽에는 창문과 문이 설치됩니다. 이는 건물 내부와 외부 간의 연결을 제공하며 통풍과 채광을 허용합니다.

5. **외부 마감재**: 측벽의 외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건물의 시각적 외관을 결정하며 종류에 따라 돌, 벽돌, 스판덱스, 목재, 석재, 혹은 기타 재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안전 규정 준수**: 측벽 구조는 건물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진, 바람, 눈, 비, 누수 및 화재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유지보수 및 리포장**: 측벽은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리포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측벽은 아파트 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건물의 안전과 내외부 환경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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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Coordination(모듈형 조정)은 건축 및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설계 및 건설 표준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과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Modular Coordination은 건축물의 구조, 치수, 및 규격을 일정한 모듈 또는 단위로 조정하여 설계와 건설 프로세스를 향상시킵니다.

Modular Coordination의 주요 특징과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 모듈은 특정 크기와 치수를 가진 일정한 단위를 나타냅니다. 이 모듈은 건축물 내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2. 표준화: Modular Coordination은 건축물 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 및 세부 사항을 일정한 모듈로 조정함으로써 설계와 건설의 표준화를 촉진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공급 업체와 시공자가 협력하기 쉽고 일관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치수 조정: Modular Coordination은 건축물의 치수를 모듈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는 구조물의 크기와 배치를 조정함으로써 건축물 내부 및 외부 공간의 조합을 간단하게 만듭니다.

4. 디자인 효율성: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디자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모듈을 기반으로 설계를 시작하므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5. 건설 비용 절감: Modular Coordination은 건설 시에 재료 및 노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표준 모듈을 사용하면 자원 사용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Modular Coordination은 다양한 건축 및 공학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건축물의 크기와 유형에 관계없이 설계와 건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축 및 건설 업계에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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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간 상호 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2) 공사계약 특수조건
3) 공사계약 일반조건
4) 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전문시방서
7) 표준시방서
8) 산출내역서
9)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10)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11) 발주자대리인 지시사항
12) 기  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판단이나 발주자대리인 및 수급인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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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출입구()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변기

(1) 활동공간

()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부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화장실 중 경기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2.0미터 이상, 깊이 2.1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변기

(1)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면대

(1)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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